공지사항


교회 장례규정 안내
2022-07-01 10:24:07
관리자
조회수   464
작성일 2022-07-01

교회 장례규정 안내

등록교인의 별세: 교회주관으로 입관예식, 발인예식, 화장예식을 집례 한다.

등록교인의 가족(신앙인, 타교인)의 별세: 위로예식을 집례 한다.

등록교인의 가족(비신앙인)의 별세: 문상만 하고, 상주요청 시 위로예식을 집례 한다.

기타 특별한 경우는 상례부장 및 구역장에게 문의해주세요.

* 2022상례부장: 믿음교구(이화자A 권사), 소망교구(최승은 권사), 사랑교구(강경자 권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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